(매일 09:00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시설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 때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부기준은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등이다.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 이하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내일신문 (naeil.com)
[원본링크] - 내일신문 » 뉴스보기 (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