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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된 인력, 다른 영업 중복 등록 ‘가능’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10-12 18:09조회수 : 67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 인력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에도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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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유경제
[원본링크] -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