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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12-31 10:32조회수 : 769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상 등록된 감리원은 상주 의무가 있는 감리원 배치기간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석면조사기관의 기술인력 중복과 관련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