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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안내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10-19 16:32조회수 : 637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2020-05-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원아감소에 따른 경영난, 감염우려에 따른 외부접촉 통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연장 기간 : (기존) 2020년 5월 21일 → 2020년 12월 31일


적용 대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 별표 1의2 제2호 개정(2019.5.22. 시행)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


기타 사항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