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2022.12.11. 시행]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망 관리대장작성 의무/ 건축물석… |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2-06-30 11:07조회수 : 378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작성의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ㆍ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건축물석면조사대상의 규정보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예)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이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운영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건축물석면조사 대상.pdf [ 62693 Byte ] 파일설명: 개정법률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관리대장 작성.pdf [ 48344 Byte ] 파일설명: 개정법률1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실려면 아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건축물석면조사 대상 1.pdf (61.2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30 11:08:14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관리대장 작성 1.pdf (47.2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30 11: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