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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벌칙 (환경부고시 제2020-6호 /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④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11. 28., 2018. 12. 24.>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석면해체 감리인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