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 거 법조문호에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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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2항제2호 | |||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700 |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 거 법조문호에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2항제2호 | |||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 200 | 35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