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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용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 준수사항 /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9.>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제목개정 2018. 5. 29.]

제4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