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09:00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고시 개정 안내(시행 23.5.8)
현행 석면 비산관리 조사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위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관련 업무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