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역아동센터, 12월 25일부터 1년 내 석면조사 실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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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5-04-30 17:23조회수 : 10 |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12월 25일부터 1년 내 건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됐는지, 석면이 쓰였다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도 반드시 석면 조사를 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 공포돼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 이하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