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2022년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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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2-03-02 16:31조회수 : 369 |
※ 평가대상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첨부파일 참조 1) 평가대상 감리인별 평가대상 실적(용역명)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감리인평가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대상 감리인은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