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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환경적인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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