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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단독] '석면 폐암' 대위 숨진 지 3년, 여전히 법 피해가는 국방부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1-03-12 09:09조회수 : 607

[앵커]
3년 전 JTBC는 석면 탓에 폐암에 걸려 숨진 한 군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금도 "군부대는 '석면 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그런지 야전 부대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1년 치를 저희가 처음으로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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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뉴스(https://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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