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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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3-04-20 16:33조회수 : 449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23.06.30)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2023-04-20] 아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출물 안전관리인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작성법이 궁금하시면 맨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석면건축물_관리대장_매뉴얼_221208_213025 - 맨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12.11 부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온라인 작성 의무화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023.06.30*까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건축물_관리대장_매뉴얼_221208_213025.pdf (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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