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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23.06.30)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3-04-20 16:33조회수 : 449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23.06.30)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2023-04-20] 


아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출물 안전관리인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작성법이 궁금하시면 맨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석면건축물_관리대장_매뉴얼_221208_213025 - 맨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12.11 부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온라인 작성 의무화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023.06.30*까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1항제2호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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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_관리대장_매뉴얼_221208_213025.pdf (3.4M)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0 16: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