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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대법 “석면폐증 환자, 기준 충족했다면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지급해야”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3-05-11 12:56조회수 : 11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석면폐증 환자가 악화돼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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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컬투데이 (mdtoday.co.kr) 

[원본링크] - 대법 “석면폐증 환자, 기준 충족했다면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지급해야” (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