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도] 대법 “석면폐증 환자, 기준 충족했다면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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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3-05-11 12:56조회수 : 181 |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석면폐증 환자가 악화돼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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