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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대신 진행"…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 평가 부정행위 주장 제기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5-04-01 14:05조회수 : 20

매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서 진행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대리 평가 등 부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신원 확인이 미흡한 것을 이용해 실제 등록된 업체와 관련 없는 외부작업자가 대리로 작업을 진행한 뒤 해당 실적을 기반으로 안정성 평가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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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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